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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의 의의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관할법원에 재판을 신청하고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권자보다 높은 국무총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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