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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관할 소재동지역 내에서 주민에게 이·미용을 하는 경우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미용을 하는 경우 혼례나 기타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의식의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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