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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건설기계가 멸실된 때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방치된 건설기계를 시·도지사가 강제로 폐기한 때 건설기계를 사간 사람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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