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lcnf.net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은?
과태료 50만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취소기간 연장조치 조종사면허 취득 절대불가
기출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