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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국제노동기구)의 구분에 의한 근로 불능 상해의 종류 중 응급조치 상해는?
1일 미만의 치료를 받고 다음부터 정상작업에 임할 수 있는 정도의 상해 2~3일의 치료를 받고 다음부터 정상작업에 임할 수 있는 정도의 상해 1주 미만의 치료를 받고 다음부터 정상작업에 임할 수 있는 정도의 상해 2주 미만의 치료를 받고 다음부터 정상작업에 임할 수 있는 정도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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