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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기계에 적용해야 될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당해 건설기계의 식별이 쉽도록 전후 범퍼에 특별도색을 하여야 한다. 최고속도가 35km/h 이상인 경우에는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운전석 내부의 보기 쉬운 곳에 경고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총중량 30톤, 축중 10톤 미만인 건설기계는 특별표지판 부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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