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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분실로 인하여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된 면허증을 발견할 때 면허가 취소된 때 일시적인 부상 등으로 건설기계 조종을 할 수 없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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