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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신청기간으로 맞는 것은?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45일 이내에 신청한다.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이내에 신청한다.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신청한다.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후 60일 이내에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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