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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되는 것은?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진행하고 있을 때 앞차가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을 때 앞차가 그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을 때 앞차가 양보 신호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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