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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동차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도 있다.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특수건설기계 조종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특수건설기계 조종은 특수조종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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