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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의 정기검사신청기간 내에 정기점사를 받은 경우, 다음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종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한다. 종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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