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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법규상 수입식품의 검사결과 부적합한 식품에 대해서 수입신고인이 취해야하는 조치가 아닌 것은?
수출국으로의 반송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관할 보건소에서 재검사 실시 다른 나라로의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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