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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령상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자 및 운영자가 아닌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집단급식소 운영자. 면적 100㎡ 이상의 일반음식점 영업자 학교,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 운영자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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