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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및 영업시설 등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 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없는 자는?
국립의료원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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