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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확정판결서 정본 지적측량성과도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분할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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