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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경보”에 관한 내용 중 알맞지 않은 것은?
자동차 운행제한, 사업장의 조업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대기오염경보의 발령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히 줄이기 위해 자동차 운행제한, 사업장조업단축을 명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대상오염물질, 발령기준, 경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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