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민간 전문가와의 유기적 협업관계를 바탕으로 깡통전세 위험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없애고 서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
강서구(김태우 강서구청장)가 16일 구청장실에서 강서구 깡통전세 피해 예방과 개업공인중개사 재능기부를 위한 ‘강서구-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 강서구지회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강서구와 강서구지회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행위 예방 적극 협력,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재능기부 지원 ▲선량한 개인공인중개사의 영업권 보장을 위한 불법중개행위 근절 등을 위해 힘을 합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29일 부동산 관련 3개 부서와 강서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깡통전세 피해 예방 TF팀을 출범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사기혐의 등 수사대상 여부 및 형사사건 적정성 검토 등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현장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구 차원의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강서구지회원들이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민관 시너지 효과가 중요하다”며 “유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범죄사기를 뿌리 뽑고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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