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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깡통전세 등 불법 중개한 공인중개사 52곳 적발

깡통전세 알면서 세입자에게 안전한 물건이라 속여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경기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 행위 58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연합뉴스]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개 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 52곳이 적발됐다. 전세가가 매매가와 같거나 그보다 높은 전세를 뜻하는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곳을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52곳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 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의 조치(중복 조치 포함)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58건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부당한 표시·광고(허위매물 등) 9건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해제 미신고 5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3건 ▶깡통전세 사기 혐의 1건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1건 ▶기타 26건 등이다. 
 
수원시 소재 A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2021년부터 깡통전세 매물이고 임대사업자의 체납 사실 등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안전한 물건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10여명과 중개 거래를 했다.
 
이후 해당 매물이 압류 및 경매로 넘어갔는지만 세입자들은 법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수원시는 A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와 중개보조원 2명을 고발했다.
 
의정부시 B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표, 사업자등록증 등을 해당 중개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부천시 소재 B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존재하지 않는 건물을 있는 것처럼 광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깡통전세 사기 등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점검을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서 기자 yons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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