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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거래절벽 없게 규제 완화 목소리 키워

정석환 기자
입력 : 
2022-03-23 0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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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뛰는 K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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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오른쪽·당시 후보)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사진 제공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올해 부동산 정책과 공인중개사업계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새롭게 취임한 만큼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정책 분야에서 우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7월 말 시행됐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2+2년)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임대료는 종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중개업계는 부동산 유통을 담당하는 만큼 시장의 거래 위축은 중개업계에 직격탄"이라며 "협회는 무엇보다도 부동산 시장 거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여야 정치권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서 20~30%까지 중과세율이 인상됐다. 분양권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율이 60%로 크게 상승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오히려 시장에서 호가가 상승하면서 거래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가 됐다"며 "주택의 단기적 공급을 위해서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업계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협회 의무가입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의무가입제가 추진되면 부동산 거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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