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이 폐수처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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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이 폐수처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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