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페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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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페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벌칙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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