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가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의 벌칙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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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가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의 벌칙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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