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반드시 한 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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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반드시 한 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야생종을 수집하여 육종재료로 사용 할 경우
복숭아 품종을 육성하여 판매하고자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무 신품종을 육성하여 품종보호를 받고자 할 경우
벼 품종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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