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와 관련하여 심판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심판청구서에 작성할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종자기사
종자기사

품종보호와 관련하여 심판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심판청구서에 작성할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품종보호와 관련하여 심판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심판청구서에 작성할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심판청구자의 성명과 주소, 품종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품종보호 출원일자 및 품종보호 출원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심사관이 품종보호를 결정한 일자를 기재한다.

,

0 Comments
  1. 과목 또는 시행일 탭 내의 과목 및 시행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및 시행일의 문제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풀이 모드'와 '속성암기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문제'를 클릭하시면 동일 시험의 문제 중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