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감리원은 공사 시작과 동시에 공사업자에게 가설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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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감리원은 공사 시작과 동시에 공사업자에게 가설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가설시설물에 초함이 되지 않는 것은?
자재 야적장
공사용 임시전력
공사용도로(발ㆍ변전설비ㆍ송ㆍ배전설비 제외)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및 그 밖의 부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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