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몇 년마다 신 ·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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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몇 년마다 신 ·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재검토하여야 하는가?
1년
2년
3년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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