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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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위임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특별시장
소속 기관의 장
특별자치도지사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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