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령상 산지의 보전을 위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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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산지관리법령상 산지의 보전을 위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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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령상 산지의 보전을 위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한다.

강원도 고성군ㆍ양양군ㆍ인제군 소재 향로봉부터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태백산맥 산줄기 능선 전부가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경우 산사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산지는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공익용산지에서 전통사찰의 복원이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은 가능하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증축은 할 수 없다.

임업용산지 안에서 임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은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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