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 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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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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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 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함)

‘공사시공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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