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또는 납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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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부동산관련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또는 납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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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또는 납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이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다.

등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이다.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이 있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이다.

종합부동산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방식을 택하는 경우 당해 연도 12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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