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령상 영림계획 및 시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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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산림법령상 영림계획 및 시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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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령상 영림계획 및 시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산림소유자는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유림의 영림계획은 산림소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국유림에 대해 시장ㆍ군수는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영림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산림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림ㆍ육림ㆍ벌채 등의 실적이 50% 미만인 경우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림소유자가 시업을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시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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