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2차)

주택법령상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주택법령상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폭 12m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고속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폭 1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자동차전용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로 분리된 주택단지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