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15. 10. 17.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乙소유의 조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丙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면서 丙명의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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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15. 10. 17.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乙소유의 조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丙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면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甲과 丙의 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 甲과 丙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乙이 알았다면 丙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甲은 丙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ㄱ
ㄷ
ㄱ, ㄷ
ㄴ,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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