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국내식품의 유기가공식품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표시할수 있는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기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국내식품의 유기가공식품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표시할수 있는 기준으로 적…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국내식품의 유기가공식품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표시할수 있는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축·임산물이 원재료의 95%이상 이여야 한다.

동일한 원재료는 유기농산물과 비유기 농산물의 혼합사용이 불가하다.

식품위생을 위한 원재료의 방사선 조사처리는 허용 한다.

유전자재조합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사용 불가하다

,

0 Comments
  1. 과목 또는 시행일 탭 내의 과목 및 시행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및 시행일의 문제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풀이 모드'와 '속성암기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문제'를 클릭하시면 동일 시험의 문제 중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