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설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전기통신설비를 통합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누구에게 통합운영하게 할 수 있는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설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전기통신설비를 통합운영하게 할 …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설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전기통신설비를 통합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누구에게 통합운영하게 할 수 있는가?

정부부처

기간통신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모든 통신사업자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