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일 때 옥외저장탱크의 측명으로 부터 몇 m 이상의 보유공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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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일 때 옥외저장탱크의 측명으로 부터 몇 m 이상의 보유공지 너비를 가져야 하는가? (단. 제 6류 위험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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