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 등에 공중위생관리 업무의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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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일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 등에 공중위생관리 업무의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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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 등에 공중위생관리 업무의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는 자는?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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