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장관이 측량업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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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건설교통부장관이 측량업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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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이 측량업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최근 2년간 영업실적의 년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한 때

영업의 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 등록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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