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데,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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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데,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며칠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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