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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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운전기능사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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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은?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

형식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제작 등을 한 자

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계속해서 조종한 자

조종사면허 취소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해서 조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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