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고 있는 신호와 경찰공무원의 수신호가 다른 경우 통행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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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운전기능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고 있는 신호와 경찰공무원의 수신호가 다른 경우 통행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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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고 있는 신호와 경찰공무원의 수신호가 다른 경우 통행방법으로 옳은 것은?

경찰공무원의 수신호에 따른다.

신호가 신호를 우선적으로 따른다.

자기가 판단하여 위험이 없다고 생각되면 아무 신호에 따라도 좋다.

수신호는 보조신호이므로 따르지 않아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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