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에 의하면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대비하여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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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에 의하면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대비하여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
국방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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