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식중독이 발생하였을 때의 조치사항으로 부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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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조리기능사

집단식중독이 발생하였을 때의 조치사항으로 부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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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식중독이 발생하였을 때의 조치사항으로 부적합한 것은?

보건소 또는 해당관청에 신고한다.

의사 처방전이 없더라도 항생물질을 즉시 복용시킨다.

원인식을 조사한다.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환자의 가검물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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