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문판매업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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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문판매업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법률상 효과로 틀린 것은?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재화 등의 반환의무와 지급한 대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지연배상금과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는 방문판매업자가 대금을 환급할 때까지 목적물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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