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광고ㆍ표시 유형과 그 예를 잘못 연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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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광고ㆍ표시 유형과 그 예를 잘못 연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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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광고ㆍ표시 유형과 그 예를 잘못 연결한 것은?

비방적인 표시∙광고 :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

거짓∙과장의 표시ㆍ광고 :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것

기만적인 표시∙광고 : 사실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의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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