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상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가 자율적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분쟁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소비자기본법상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가 자율적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분쟁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소비자기본법상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가 자율적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분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관장하는 분쟁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관장하는 분쟁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치된 전기위원회가 관장하는 분쟁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관장하는 분쟁

,

0 Comments
  1. 과목 또는 시행일 탭 내의 과목 및 시행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및 시행일의 문제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풀이 모드'와 '속성암기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문제'를 클릭하시면 동일 시험의 문제 중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