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 판매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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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 판매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계약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허위 판매원에게 재화 등을 강제로 판매하는 행위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청약철회를 권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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