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하는 지적정리의 통지에 대해 옳은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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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능사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하는 지적정리의 통지에 대해 옳은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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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하는 지적정리의 통지에 대해 옳은 설명은?

변경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필증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 군, 구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 통지된 것으로 본다.

주소를 알 수 없어 통지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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