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매 2월 1회이하 측정하여야 할 시설 중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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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매 2월 1회이하 측정하여야 할 시설 중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의 자가측정횟수 기준은?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수시로 측정하여야 한다.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주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월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월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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