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즉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에 의거, 사업자는 굴뚝배출가스 온도측정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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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즉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에 의거, 사업자는 굴뚝배출가스 온도측정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기록을 몇 년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가?
1년
2년
3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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